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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뮤다 삼각지대에 빠진 물류산업, 혁신이 실종되는 그 곳

by 엄지용 기자

2016년 07월 04일

개인정보보호규제, 온라인 산업규제, 전통적 규제에 빠져 실종된 산업들
‘법뮤다 삼각지대’에 빠지지 않으려면
 
발표.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 / 정리. 엄지용 기자
 
모바일이 세계를 집어삼킨다고 언급되는 세상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미 물류업계에서도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도 이러한 노력들이 다방면에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는 O2O가 있다. 개인적으로 O2O를 ‘온라인 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20년 전 인터넷 보급부터 시작된 일이다. 이에 따라 수십, 수백 년 동안 지속해왔던 오프라인 기업, 산업과 온라인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통산업을 규제하고 있던 정부는 당연히 전통산업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새로운 현상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관점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과거 사례를 통해 ‘손편지를 잠식한 이메일’, ‘음반을 잠식한 MP3’, ‘오프라인 매장을 잠식한 온라인 매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오늘날은 알파고 쇼크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다. 이처럼 법률과 서비스의 충돌이 가속화되는 현상을 저는 ‘법뮤다 삼각지대’라는 모형으로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규제(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온라인 산업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치정보법 등)’, ‘전통적 규제(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자본시장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이 세 가지 틀에 들어오면 모든 산업이 실종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운수사업법 안에도 여러 법들이 있는데 이는 장치와 설비 기반으로 마련된 수직적인 전통적 규제 형태로 아직 온라인 형태로 변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교통부는 한국에 들어온 우버를 법을 개정해서 쫒아냈다. 현재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CEO는 결석재판 형태로 기소된 상태다. 우리나라에 들어올 경우 범죄자로 기소된다.
 
물론 정부의 노력 또한 알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DB를 매매를 규제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법률은 굉장히 선진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정부가 15년에 가까운 시간을 투자했다면 무엇인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성과는 ‘온라인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는 일부 커머스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된 사례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여러 산업을 O2O현상에 맞춰서 급속도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회사는 별로 없다는 뜻이다. 물론 네이버, 카카오를 언급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90년대에 업계를 선점한 업체들이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개인정보보호규제는 국내 빅데이터 사업의 출현을 막고 있다. 개인정보보호규제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법 중 하나이다.
 
법은 당연히 과거를 반영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이룬 것이 국회라는 기구를 통과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법이다. 기득권자, 기존산업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생산수단의 변혁기인 지금은 이와 같은 기준이 조금 달라져야 될 것이다. 이미 국경을 넘어 인터넷을 통해 앞서나간 나라를 보자면 우리 또한 조금은 미래를 대비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업계에서는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뒤늦게 어떻게 고쳐나간들 이미 앞서나간 글로벌 특허괴물들에 사로 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게 최근 10년 동안 ‘법뮤다 삼각지대’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스타트업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찾고자 하는 창업가 정신을 가진 분들이 운영한다. 그러나 이런 분들이 규제로 인해, 심지어 불법이 돼서 사업을 포기한다면 물류산업, 특히나 운수사업 쪽에 혁신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규제도 전향적으로 풀어나가고 정부 또한 포지티브 방식의 운수사업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국내 운수사업이 O2O 모델로 바뀌도록 노력해야 된다. 불과 5년 후, 10년 후 국내 물류산업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 현재와 같다면 긍정적인 예측은 어렵다.
 
* 동 내용은 지난 4월 본지 주최 로지스타서밋 2016(부제: 물류를 넘어, Beyond Logistics)에 참석한 연사 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엄지용 기자

흐름과 문화를 고민합니다. [기사제보= press@clomag.co.kr] (큐레이션 블로그 : 물류로 세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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