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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만 봐주는 ‘불공정택배’

by 김철민 편집장

2011년 05월 02일

외국계만 봐주는 ‘불공정택배’
국제특송업에 자가용번호판 허용
국내업계 “불공정 경쟁 시정해야”


[CLO·운송신문=정규호기자]


수 년간 지속되어온 DHL, Fedex, TNT, UPS 등 국제특송기업의 자가용 번호판 영업문제가 최근 공번호판 부활 논란과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국제특송기업은 항공법 안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분류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되지 않고 영업용 번호판(노란색)이 아닌 자가용 번호판(흰색)으로 국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국토부도 관련 부서별로 견해를 달리해 법 적용의 혼선을 빚고 있다.

물류산업과 측은 “DHL 같은 국제특송기업도 국내에서 화물차로 영업하기 때문에 자가용 번호판을 활용한 육상운송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단지 불법 차량 단속 관리가 안 될 뿐”이라고 하는 반면 항공산업과와 국제항공과는 “외국계 국제특송기업과 국내물류기업이 하는 운송업의 형태는 똑같지만, 현재로선 항공운송법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으로 각각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아니다”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택배-화물업계는 “명백한 차별과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제특송업계는 “우리는 항공운송법에 포함돼 있고, 항공서비스가 주 업무다. 육상운송은 무료이며 항공 서비스 중 부가서비스의 하나일 뿐”이라며 “영업용 차량으로 사업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산업과의 한 관계자는 이런 논란이 우체국의 서신 독과점 문제와 번호판 프리미엄 가격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요컨대 국내 모든 편지 및 서신 운송은 민간이 참여 못하는 우체국을 통한 독점사업인 반면 다른 국가는 편지 및 서신을 민간 운송기업에 허용한다. 때문에 DHL과 같은 민간 기업은 외국에서 서신과 서류를 받아 한국으로 운송하고, 한국에서 외국으로 운송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특송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당시 화물운송법 테두리 안에 포함 될 수 없어 우체국의 독과점 형태로 항공운송법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빚은 것이다. 게다가 이번 불법 자가용 행위 논란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우체국 서신 및 서류 운송을 민간기업에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비교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1000만원대를 형성하는 영업용 번호판 프리미엄 가격도 문제라고 한다. 차량 번호판 프리미엄이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고 그 가격 또한 너무 높다는 것이다. 현재 DHL은 약 900여대 안팎의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900여대의 번호판을 영업용으로 바꾸려면 90억원이라는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으로선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송물류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물류업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 술을 마시고 똑같이 운전을 하는데 한국인은 음주운전이고 외국인은 아니냐”며 현 제도의 맹점을 비꼬았다. 2006년 당시 화물업계가 국제특송업계의 육상운송부문도 유료로 영업하기 때문에 화물운송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특송업계는 화물업계와 마찰을 피하고자 유료로 진행되던 육상운송 부문을 부가서비스로 명목을 교묘히 바꿨다고 한다. 즉, 돈을 받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영업용 차량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유료에서 부가서비스로 바꾼 뒤 국제특송업계의 운송료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 육상 운송료가 유료가 아닌 무료 부가서비스로 변경되면 전체 운송료도 낮아져야 함에도 지금까지 DHL 같은 기업들의 운송료는 똑같다는 것이다.

택배업계의 한 관계자는 “택배업계는 현재 택배산업 발전을 위해 증차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업 내부적으로 출혈을 감소하면서까지 노력하고 있지만 국제특송기업은 어떠한 노력과 협력도 없다”며 “이러한 점을 정부가 인식해 관련법 개선 시 철저하게 국제특송기업과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특송업계는 이번 논란에 대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는 불법이 아니다”, “현재로선 어떠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DHL의 한 배송기사는 이에 대해 “자칫하면 수십 대에서 수백 대에 이르는 불법자가용 차량을 1000만원 하는 영업용 차량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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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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