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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시·도별 총량제 없앤다

by 김철민 편집장

2014년 03월 28일

시·도별 물류단지 공급에 대한 규제가 사라진다. 택배회사 배송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지역별로 물류단지를 지을 수 있는 총 면적을 정해 둔 것을 없앤 것.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평택 도일물류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물류단지 개발의 문턱을 낮추고 단지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총량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 종전 면적 상한선과 상관없이 건설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2년 12월 발표한 ‘물류시설 종합계획’에 따라 물류단지의 면적을 제한해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경기도 지역은 2013~2017년에 41만2000㎡까지만 단지를 넓힐 수 있다. 5년 동안 기존 면적(714만6000㎡)의 7.6%만 확장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물류시설 부지가 이보다 더 필요하게 되더라도 정부는 심사를 통해 계획 면적의 30%까지만 추가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김철민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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