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김도현의 스타트업명강] 스타트업하면 쇠고랑차는 사회, 당신의 공약은

by 김도현

2017년 05월 31일

포지티브규제를 네거티브로? 말처럼 쉬운가

새 정부, 혁신의 이면 돌볼 수 있는 ‘협치프로그램’ 마련해야

대선, 공약

글. 김도현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번에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는 이전의 선거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탄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선거란 점이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없는 선거라는 것도 조금 특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번 대선 국면에 ‘다채로운 논점’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동성애’가 대선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필자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스타트업’과 관련된 정책이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는 것입니다.

 

19대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는 스타트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이들은 모두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집어넣었습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공약이 정말로 실행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법령은 ‘포지티브’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요건을 갖추면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고로 스타트업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합니다. 그 결과 스타트업은 법령과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스타트업의 할애비’가 온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가령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외송금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을 생각해봅시다.(실제로 이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의 어디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돈인가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통한 송금 역시 송금이고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스타트업은 금융업에 속할 것입니다. 아니면, 비트코인이 물건인가요? 그렇다면 이 스타트업은 수출입을 하는 것이고 거래마다 세금을 내야합니다. 결국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정의가 없으니 인허가 주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 정부부처를 떠돌아야 하는 것이지요. 떠돌다 지쳐, 일단 사업을 벌이면? 결국 검찰에 불려갑니다. 죄목은 무시무시한 ‘불법 외환거래죄’. 뭐 좀 해보려다 감옥에 가게 되었네요. 다행히 그 덕에 이 서비스가 송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외송금은 은행이 한다’는 법령과 충돌합니다. 결국 비트코인 기반의 해외송금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을 차려야 하는군요.

 

실제 이런 일을 겪은 스타트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핀테크 영역의 거의 모든 업체가 규제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고차거래, 카풀중개, 온라인부동산중개에서도 사업을 여는 데 실패하거나 범죄자가 된 사례가 넘쳐납니다. 스타트업이 기존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는 식으로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주요 후보들이 기존 규제르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공략을 실현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며,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만 하는 매우 큰 도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법체계를 뜯어고쳐야 하는 수준의 작업입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법령이 포지티브 형태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를 네거티브 형태로 바꾸려면 적게는 수백여 개, 많게는 수천여 개에 이르는 법과 시행령을 손봐야 합니다. 또 네거티브 규제를 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한 국회의 논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끔 지나치게 친절해서 한심해 보일 정도이긴 하지만)기존 규제가 소비자나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나름의 의미와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카풀중개서비스를 가로막는 택시면허, 혹은 운수사업법률은 기존 택시운전기사를 보호하고, 차량에 탑승하는 이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령입니다. 스타트업이 혁신해야 하니, 기존 사업자나 소비자가 양보하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논란은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우버와 리프트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들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택시업체가 망하거나 탑승객이 운전자로부터 폭행과 강도를 당하는 등의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택시면허 보유자와 일부 시민들은 이들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우버와 리프트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혁신을 위해 일부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공유서비스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고, 택시업계, 보험업계,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뿐 아니라 장애인과 시민대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자문단을 구성해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 신설되었고, 이 세금은 택시업계 종사자를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됐습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자를 검증할 때 주정부가 지원하면서 탑승객이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법령이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가 아닙니다. 좀 더 큰 툴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 혁신을 이끌어낼 때, 그 혁신의 이면을 돌볼 수 있는 ‘협치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안전망이 튼튼하게 준비돼 있지 않다면 스타트업의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언제든 폭발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정부가 조정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기대합니다. 정부 관계자가 시민사회와 스타트업 관계자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장면을 좀 더 자주 보고 싶습니다. 높은 단상에 근엄하게 서서 단지 ‘한 말씀’ 하시는 모습은 이미 너무 많이 봐왔으니까요.



김도현

창업과 전략을 공부한 인연으로 스타트업이 바꾸어가는 세상을 관찰합니다. <국민대 창업지원단장, 한국벤처창업학회 명예회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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