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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개정 목소리, “소상공인 위한 법개정 필요”

by 김정현 기자

2017년 07월 20일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공동 주최로 법정개정방안 모색

안전 지키고 현장 부담 줄이는 합리적인 법 개정 위해 지방정부 앞장설 것

전안법, 개정, 공급사슬, 패션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소비자 안전 확보·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20일 개최했다. 

 

소비자 단체, 업계, 학계, 공무원 등이 모인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안법 개정과 전기·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 분리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과거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 각각에 적용되던 법이 전안법으로 통합되면서, 패션·접화 등 신체에 닿는 물건은 모두 KC(Korea Certification)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전안법이 생활용품에 적용됨에 따라 소상공인은 개별 물품마다 KC인증을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우리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의 실핏줄이자 근간이다. 산업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설명, 자치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 개정을 4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등 안전과 현장의 부담이 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법을 고민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전안법의 올바른 개정 방안에 대한 제언이 오갔다. 패널로 참여한 김현기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 전문관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공산품)의 분리 필요성을 모색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해 재료 단계부터 안전기준을 확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전안법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결의안이 발표됐다. 결의안에는 “전안법은 근본적인 소비자안전 확보와 관련 산업의 육성보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소비자단체와 관련 사업자단체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 개정방향을 결의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안법, 개정, 공급사슬, 패션

▲ 토론회에는 소비자 단체, 학계, 관련 종사자 전문인, 공무원 및 현업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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